#외국인 A씨는 서울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외국인 B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씨와 직거래로 인천의 한 주택을 거래했다. 다만 매수인 B씨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에 해당한다. 이 비자의 경우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씨는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음으로써 무자격 임대수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이런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올해 5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다.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편법 증여(57건), 대출용도 외 유용(13건), 명의신탁(14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162건) 등 위법 의심행위 29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향수 회의 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