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법무부 “귀중한 승리”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소 신청은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차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단이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 유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됐다. 이에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 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법무부는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면서 “이 결정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승소로 이끈 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며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은 숟가락을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원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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