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法 "영구 격리 불가피"

서울경찰청은 공개한 총책 김녹완의 사진.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최대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단기 2~3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녹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강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 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녹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50여개를 제작, 3개를 배포하고 15만원을 뺏은 혐의 등을 확인해 김녹완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영상물 1개를 편집한 혐의도 받는다.

 

전도사들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하도록 조직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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