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주도권 '전면전'…은행 중심으로 가닥 잡히나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정책 방향, 법적 충돌 논쟁이 동시에 수면위로 올라왔다. 특히 핵심 규제로 검토되는 ‘은행 지분 51% 룰’이 현행 은행법의 금산분리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설계 논의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중은행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정하는 방향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은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고정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기한 내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간사단 주도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충돌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예외 규정 도입, 대체 지배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은행법 제37조로, 은행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금융 일반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 한 곳이 최대 15%밖에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51%를 맞추려면 최소 4개 은행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은행이 투자 대상 회사가 금융사업자이거나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5%를 초과한 지분 보유도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은행 측이 다 조율을 다 끝낸 것 같다”며 “정부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이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개방·경쟁구조가 필수로, 은행 컨소시엄만으로 하는 건 혁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과감하게 실험하기 어렵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핀테크 기업·블록체인 기술기업·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며 다중 업권 참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중 업권 참여 원칙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채 시작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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