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임박] 민주당, 기재부·금융위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후속조치 논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각 부처는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일환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사려는 경우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기형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수 비율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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