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쪼개기 대부업 등록 방지와 대부업법 감독 강화로 제2의 명륜당을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 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총자산한도 규정이 있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3개의 대부업체를 서울시 송파구에 등록했다. 이 대표가 소유한 13개의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줬고 그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를 훌쩍 넘었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국감에서 밝혀냈고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악용해 본사이자 채권자인 우월적인 지위를 누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자수익까지 누리겠다는 가맹본부의 탐욕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