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관련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의료 분야로,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협력체계는 환자 진료·이송·전원, 의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통해 의료인을 양성·지원하고, 의료 취약지에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 등을 활용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통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 전환의 계기”라며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정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보장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