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이며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권력의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2, 3, 4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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