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조성 행위 합법화 규정을 포함해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법안에는 주식시장처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가 담길 전망이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전문 기관투자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수·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며 가격 변동성과 시장 왜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조성자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된다면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재단·프로젝트 전문 기관과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중소 거래소는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고변동성 시장 특성상 사고 팔고 싶은 순간에 거래가 체결돼야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쏠림과 시세조종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핵심 쟁점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51% 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다. 51% 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50%+1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며, 지분 규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과 거래소 지분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책임경영 약화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투자·기업가정신 위축을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지분 제한은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DAXA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지분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개별 코멘트는 조심스럽다”며 입장문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가상자산위원회 최종안을 가지고 오는 5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