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류값 과도한 인상은 몰염치…최고가 지정 신속 검토키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5일 이번 중동 사태에 편승한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됨에 따라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유종별·지역별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격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엄중하게 제재한다.

 

휘발유, 경유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로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전국 주유소 거래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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