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 부처의 재협의를 통해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편의성과 외형적 개방만 내세운 채 정작 대한민국의 과세권과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반출 허가가 아니라 과세권 포기이자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또는 제94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국내에 자회사도 없고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데이터센터·서버 소재지와 서버기능 국내 위탁 여부가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사후 수정, 보안사고 대응,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해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한발 물러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광고·데이터 서비스까지 확장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걷을 것인지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