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15명 부상…불구속 송치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SUV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15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뒤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다. 임명 6개월 만이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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