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가능…“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제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신용대출(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역시 대상에서 빠졌고,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빠졌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과 상품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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