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에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선오 부원장은 “부동산프로젝트(PF)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지난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은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신탁사는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엄격한 준공일정 관리를 통해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임준공 지연 사업장에서 소송 패소가 잇따르자 유동성 비상계획 재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준공기간이 도과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급증해 건전성 규제 도입에 발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 수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여 중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