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78년 만에 검찰청 역사 속으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범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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