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범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