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 방식은 ‘셀프 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양수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고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