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ESG 공시 법정화 추진...형사 면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30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형사 면책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제도 안착을 도모하는‘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이 국제 정합성 있는 자체 기준을 의무화했고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 주요 37개 권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 해 도입하는 추세다. 심지어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경쟁국가인 대만과 일본도 각각 2026년, 2027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로 시행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등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반면 금융위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도입해 시작 시점도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고, 확대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우리 금융당국에 투자 의사 결정과 자본 배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후 법정공시로 전환될 예정이나 그 시기도 불명확해 자본시장에 불투명성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이중 운영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전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공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내부 제재만 면제될 뿐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비판이 기업과 학계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억울한 소송 리스크는 덜어주고, 공시의 질을 높여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주요국가들의 선례에 맞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정합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1조원 이상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공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연결자산총액 1조원 미만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적용 시기는 제도 정착 이후 추후 논의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상장 중소·중견기업이 공시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기업 보호장치인 ‘세이프하버(면책 조항)’를 도입했다. 형사적 책임을 영구히 면책하며, 도입 초기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닐 경우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공시에 임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형사 책임 영구 면책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이번 법안이 최근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기후금융의 기틀을 마련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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