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금융지주 회장 ‘6년 제한’ 법안 발의… “보이지 않는 ‘이너서클’ 깨야”

사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이지 않는 ‘이너서클’을 깨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집권을 제한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상법 외 별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연임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특정 인물이 은행장과 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회장으로 이어지며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채용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 대출 등 금융권 내 각종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자리는 장기 집권하는 왕좌의 자리로 셀프 재생산 시스템이며 그들만의 이너서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인물이 은행장과 자회사 대표를 거쳐 지주회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의 통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치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금융시장에는 이미 자본시장법 등 공공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며 “금융지주 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관치라고 하지 않는다”며 “금융의 공공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겸직 제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이해 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은 예외적으로 자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겸직 구조는 내부 견제를 약화시키고 이해상충 우려를 키운다”며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은 공공성이 강한 산업임에도 일부 금융지주에서 특정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돼 왔다”며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민주당은 현재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특별결의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구조에서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높은 찬성률도 연임이 반복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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