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천길 벼랑 끝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다음 지선에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선을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시가 처음이다.
컷오프 결정 이후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