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친환경 선박 기자재 지원 법안 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의 기자재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50년 해운 분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우리 정부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현재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등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으로 저조하고,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있으나, 기자재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IM의 탈탄소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는 우리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형조선소와 중소 선박기자재 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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