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위기 아동의 확실한 보호 위해 실제 아동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실 제공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위기 아동의 확실한 보호 위해 실제 아동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실 제공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의 실제 보호 상태를 신속히 확인해 위기상황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7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출생기록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직권 출생기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해당 아동의 양육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아동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법상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자료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母)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돼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질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발의한 세 번째 법안으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서류상으로만 출생신고된 아동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 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아동의 출생 직후 시기는 아동의 생사와 안전 확보에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중대한 위기신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아동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