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50대 장모… 20대 사위에게 1~2시간 폭행당해 사망

5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과 사위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입구. 뉴시스
5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과 사위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입구. 뉴시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1일 대구 북부경찰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 예비 부검 결과와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범행 이유로는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시각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으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검에서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돼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1~2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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