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강남·서초 아파트 절반 이상 종부세 대상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41만 4896가구(14.9%)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17만 7198가구 중 9만 9372가구(56.1%)가 12억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역시 전체 12만 7155가구 중 6만 9773가구(54.9%)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는 전무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는 ▲6만 1531가구 중 2만 4651가구(40.1%) ▲송파구는 21만 2212가구 중 7만 5902가구(35.8%), 성동구는 7만 4529가구 중 2만 5839가구(3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도 눈에 띈다. 강동구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가구가 지난해 3167가구에서 올해 1만 9529가구로 6.2배 증가했으며, 동작구도 2976가구에서 1만 1794가구로 약 4배 늘어났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무해 자치구 간 집값 격차에 따른 세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의 보편세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춰 과세 기준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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