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41만 4896가구(14.9%)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17만 7198가구 중 9만 9372가구(56.1%)가 12억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역시 전체 12만 7155가구 중 6만 9773가구(54.9%)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는 전무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는 ▲6만 1531가구 중 2만 4651가구(40.1%) ▲송파구는 21만 2212가구 중 7만 5902가구(35.8%), 성동구는 7만 4529가구 중 2만 5839가구(3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도 눈에 띈다. 강동구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가구가 지난해 3167가구에서 올해 1만 9529가구로 6.2배 증가했으며, 동작구도 2976가구에서 1만 1794가구로 약 4배 늘어났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무해 자치구 간 집값 격차에 따른 세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의 보편세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춰 과세 기준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