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중소기업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맞아 많은 중소기업이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데이터 부족과 규제, 인력 문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영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AI 기술 도입에 9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데이터 접근성(36%)을 꼽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자금 지원까지 함께 담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거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며 “이번 법안은 그 막힌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데, 인공지능 활용에서 뒤처지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