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핵심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1차 기관보고 성과 브리핑에서 기관보고 질의를 토대로 수원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총액은 800만 달러로 북한 스마트팜 건설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로 구성된다.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는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 같은 해 11~12월 임직원을 통해 밀반출해 중국에서 송명철에게 건넨 200만 달러, 2020년 1월 중국에서 다시 리호남에게 건넨 30만 달러로 이뤄진다.
차 의원은 첫 번째 모순으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7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우선 필리핀에 없던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이다. 차 의원이 기관보고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는 나중에 200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당사자 송명철이 비자를 발급받아 직접 입국해 있었다.
국가정원장도 “스마트팜 사업의 파트너는 민경연이고, 그 소속이 바로 송명철”이라며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에게 건넸다는 건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국정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리호남은 필리핀에 입국한 사실 자체가 없고, 필리핀이 아닌 제3국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
두 번째로는 북측이 경기도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는 국정원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스마트팜 5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한 돈이다. 국정원 문서에 따르면 북측 안부수는 “경기도를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장은 이 건에 대해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500만 달러를 받은 당사자가 돈을 낸 경기도를 오히려 빼달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모순은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판결 이후에도 방북 의전비를 계속 건넸다는 시점 문제이다.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는 2019년 9월 6일 이재명 지사가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 즉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국정원장도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경기도 간부가 2심 결과 때문에 방북이 물 건너갔다며 허탈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확인했다. 지사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거액의 방북 의전비를 계속 건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차 의원은 “뇌물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직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기브앤테이크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사와 법원조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비현실적인 공소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