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 대표발의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행인의 의견 공시를 의무화해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발행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발행인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거나, 투자 판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가 상법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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