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보상금수령단체의 책임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관련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전반의 신뢰성 강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