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생리대 ‘보편적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신발 깔창, 수건 등을 대체재로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후 8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여성 생리대·월경용품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기본적 권리로 ‘보편적 월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7월부터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규정에서 ‘기준과 범위’를 삭제해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조사회답자료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 역시 월경용품을 ‘필요한 사람 누구나 접근해야 하는 필수 재화’로 보고 2020년 11월 ‘Period Products(Free Provision)(Scotland) Act 20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또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무료로 얻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생리대는 모든 여성에게 필수재인만큼 소득수준 관계없이 필요한 여성 모두에게 ‘보편적 무상지원’해야 한다”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은 ‘낙인’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도 월경을 건강과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무상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김선민·김윤·김태선·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임미애·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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