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 등이 있다.
신한은행 측은 해당 제도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부담 때문에 일부 계층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청년층(1991년생~2006년생),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족이 포함된 경우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며, 연말까지 약 3900명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0억원대 수준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