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는 4곳으로 최초 도입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은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된다.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법안 30여 건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국정과제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0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계획했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이견으로 인해 미뤄졌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