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원장의 인터벤션 진료실] 하지정맥류 ‘보험금 조작’ 사태 논란… “원칙 지키는 정확한 진단이 환자 권리 지킨다”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분별한 과잉 진료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의사의 의료자문 소견서 내용까지 왜곡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정맥학회와 환자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자문의가 ‘1일 입원 치료가 적정하다’고 작성한 원문이 보험사 통지문에서는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로 뒤바뀌어 환자에게 전달됐다”며 실손보험 심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같은 ‘과잉 진료’와 ‘지급 거절’의 핑퐁 게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진짜 치료가 시급한 선량한 환자들입니다. 다리가 붓고 핏줄이 튀어나오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보험 문제로 지레 겁을 먹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치할 경우 극심한 부종은 물론 피부 착색, 심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환자가 스스로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정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원칙주의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지급 분쟁의 대다수는 수술이 굳이 필요 없는 정상 혈관이나 모호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때 발생합니다.

 

수만 건의 판독 경험을 갖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혈액 역류 시간(0.5초 이상)을 오차 없이 측정하고, 객관적인 수치와 명확한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시술적 치료를 권유한다면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직한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검사 결과 역류가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일 경우, 수술 대신 정맥순환개선제 처방이나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보험업계의 심사 기준이 날로 깐깐해지는 현시점, 집도의의 진단 숙련도와 양심적인 진료 철학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과 정당한 권리를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김건우 민트병원 인터벤션센터 원장(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리=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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