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가입 시 보험료 연 2%할인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상품인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발표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700만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며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차량 5부제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질문사항 배포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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