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빈손 종료…총파업 현실화 가능성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친 뒤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과급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다.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월 진행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11일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17시간 동안 계속됐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전망이 크게 어둡게 됐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의 피해액을 비롯해 공급망 훼손 등의 피해가 염려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중노위는 현재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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