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AI 개인정보 특례법 통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적용 대상은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이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밖에 통과된 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보이스피싱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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