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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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국제전자센터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시행하도록 권고된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치료 대상도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내·외측상과염, 족저근막염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했다.

 

치료방법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 주 1회 시행 원칙이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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