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평균 20년인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는 지나치게 길어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해외사례와 비교 시 한국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평균 20년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0년,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다만 주기를 단축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면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조치가 가능해져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선을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