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6.65%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