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주택이 부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혼 과정에서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다. 결혼하기 전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취득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긴다. 결국 ‘결혼 전에 샀다’는 사실과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결론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가령 결혼 전 아파트를 매수했더라도 혼인 후 부부 공동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상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직접 대출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를 뒷받침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리모델링 비용이나 재산세 등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경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혼인기간도 중요한 요소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관리해 왔다면 단기간 혼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여러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이 얽힌 사건에서는 하나의 아파트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다. 매수 당시 자기자금과 대출 비중, 혼인 후 원리금 상환 내역, 증여자금의 유입 경로, 다른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까지 연결해 전체 재산 구조를 확인해야 정확한 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구성할 수 있다.
서초 지역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취득자금의 출처와 혼인기간, 대출 상환 및 재산 유지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자료의 중요성이 크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좌거래 내역, 대출 실행 및 상환자료, 증여 관련 자료, 세금·관리비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면 해당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이혼을 앞두고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이 의심된다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나 취득 시점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특유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후의 자금 흐름과 재산 유지 과정, 각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