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변호사, 위반 통보받은 가맹본부가 먼저 확인할 것은

사진=법무법인 강남 김수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강남 김수한 변호사
 

가맹점 수가 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광고·판촉비 등을 둘러싼 문제로 행정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자료 요청으로 생각해 대응을 늦추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후속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통보 초기의 판단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서를 보낸 기관과 절차의 성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인지,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답변 요청인지,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기한과 제출 방식이 달라진다. 문서 제목뿐 아니라 적용 조항, 문제 삼은 기간, 대상 가맹점과 회신기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혐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미제공, 숙고기간 미준수, 예상매출액 자료의 근거 부족,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부당한 계약해지 등이 대표적이다. 필수품목 지정이나 거래상대방 제한, 광고·판촉비 집행처럼 본부의 운영정책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본부가 우선 확보해야 할 자료는 통보 내용과 직접 연결된 원본이다. 당시 사용한 정보공개서와 변경등록 이력, 제공 확인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자료, 이메일과 전자서명 기록 등을 보존해야 한다. 필수품목이 문제라면 품목별 지정 이유와 공급계약, 가격 결정 과정, 가맹점에 고지한 거래조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제공 시점과 내용이 핵심이 된다. 조사기관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 필요한 자료가 적법하게 제공됐는지, 수익정보에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있었는지, 본부가 점주에게 비용 부담을 충분히 알렸는지를 살핀다. 사후에 새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덮어쓰면 기록의 신뢰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변호사를 통한 검토에서는 법 위반 여부만큼 사실관계의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정 점포에서 발생한 절차상 누락인지, 여러 가맹점에 공통으로 적용된 운영방식인지에 따라 조사 대응과 시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점주의 주장과 계약서, 회계자료, 메신저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한다.

 

법 위반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임의로 보상안을 제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자진 시정이나 피해 회복은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대상과 금액, 후속 계약관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다른 점포의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일관된 소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서초에서 가맹사업 관련 법률 대응을 맡는 법무법인 강남 김수한 변호사는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주장부터 정하기보다 적용 조항과 조사 대상 기간, 실제 운영자료가 맞물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절차상 누락과 거래조건의 실질적 정당성을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분쟁, 브랜드 신뢰와 점주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보서와 계약자료, 비용 정산 내역,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서초 지역의 가맹본부 역시 회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조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과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법무법인 강남 김수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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