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와 관련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했다.
앞서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은 카카오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수가 필요했고 카카오 측에서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많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카카오 측과 싱가포르 투자청(GIC)의 2023년 1월 17일자 회의자료만을 토대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해당 일자 전후로 피고인(김 센터장)과 카카오그룹이 ‘SM 인수가 절실하다’라며 욕심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