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출장비도 이자”…금감원, 변종 차량담보대출 소비자 경보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대출 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규모였으며 선공제 금액과 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뜯어냈다. 담보로 잡은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며 발생한 과태료와 통행료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리스·할부차량은 담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거래 전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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