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약 50분 만에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재산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정 절차가 결렬된 뒤 변론까지 마무리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은 다음달 선고에서 가려지게 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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