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과소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산출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특히 지급여력비율(K-ICS) 내부모형의 승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체위험평가(ORSA)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정교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손해율과 사업비 등의 계리가정을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험부채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리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되면서 보험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규 담보와 비(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아울러 사업비 산출 시에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산출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체적인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해, 보험사가 계리가정 산출 과정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승인을 거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직전 영업연도부터는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동시에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험료가 5000억원 이하인 소형 보험사나 외국보험사의 국내 지점 등은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결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고, 제3자 및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오는 12월 말부터 적용한다”며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