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속 ‘노후 현금흐름’ 다각화…‘보증·인출’ 연계형 연금보험 등장

푸본현대생명 제공
푸본현대생명 제공

고령화로 은퇴 후 현금흐름 확보가 가계 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단순 연금 수령 외에도 생애주기별 목돈 인출과 사망 보장 기능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며, 경기 변동성에 대응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무)’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은퇴 이후 생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필요시 목적 자금 인출, 사망 시 유가족 보장 등 종합적인 노후 현금흐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1형(보증비용 부과형) 가입 시 납입기간 중에는 연복리 6%,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는 연복리 4%로 적립된 금액을 최저 연금기준금액(연금 재원)으로 보증한다. 최저 연금기준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년납은 최대 350%, 20년납은 최대 300%까지 보증된다. 다만 연금 개시 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개시 시점에는 목돈 인출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연금기준금액의 40%’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필요시 연금개시 시점에 대략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정도를 돌려받고, 잔여 연금 재원으로 종신에 걸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망 및 장해에 대한 보장 구조도 명시됐다. 연금 수령 중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설정된 보증지급기간 내의 잔여 연금 재원은 가족에게 상속된다.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80% 이상 장해상태가 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재해장해보험금으로 매월 50만원씩 36회 확정 지급하며, 종신사망보장특약을 연계해 유가족 사망보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5세까지이며,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다. 월 적립식 보험으로 10년납과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고 최저 보험료는 월 20만원이다.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하는 연금 및 인출 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고객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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