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사금융 차단”…금융당국에 계정 조회·연동번호 차단권 부여 추진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실 제공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가계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노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경로로 부상한 SNS 계정을 신속히 차단하고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대면 불법사금융의 확산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경기복지재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 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의 사후 규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법대부행위를 한 SNS계정 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해 피해자 보호, 수사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행위 SNS계정에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도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는데 법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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