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암표 규제·소비자 보호 등 균형 모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쟁점 논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엵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시행령을 법률과 산업 현장,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문화·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흥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예매 경쟁과 함께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 예매 및 암표 거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규제 효과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에 담긴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와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법률적 판단을 맡길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금액만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자료 제출 역시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확산에 따른 티켓 재판매 시장의 역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티켓 재판매 시장이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문화 유통 생태계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초과수요와 좌석 공급 제한, 일정 변경 등으로 재판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재판매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과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 관람객이 겪는 언어와 결제, 본인 인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의 국제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보호,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 티켓 미전달,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불법 암표 거래를 차단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재판매 체계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징금 부과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안보다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역시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 플랫폼,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입장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논의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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