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제3자 리스크’ 전방위 점검…소비자 피해 차단 나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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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심화에 따른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부터 요양병원 보험 사기, 불법 사금융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하는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6월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가계부채 및 신용공여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도 주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증시 급변동 시 반대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중을 우려했다.

 

특히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에만 과도하게 쏠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내 투자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가계 재무 상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자산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 등 보험금 관련 소비자 부담 요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생 금융 범죄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의료나 법률 서비스 등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제3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가 보험 상품에 내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상품 설계 시 보험가입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암 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일부 요양병원의 페이백 행태가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킹 등 금융 보안 사고와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벽도 높인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내 개인신용정보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카드사, 여신협회와 공동으로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생 침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망도 촘촘해진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등록대부업체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해 강도 높게 점검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DB 영업과 관련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위법·부당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캐피탈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여전업권 통합 비대면 신청 채널을 구축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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