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1만700원에 우려 표명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인 2.9%를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한경협은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경협은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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