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실 위치와 공간 구성, 이동 동선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거나 교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안전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별 특수학급 시설의 편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어들고 더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