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 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총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 입장에서도 손쉽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한 방법으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피권유자인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는 이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주총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부터)과 행사 종료일(오후 5시까지)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기간에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물리적 제약 없이 각 기업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해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총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 또한 간편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4대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체국예금보험)을 비롯한 총 220개 기관투자자(연기금∙보험 14곳, 자산운용사 206곳)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개시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2010) 및 전자위임장(2015) 서비스를 시작해 약 16년 간 운영하며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나아가 예탁결제원은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2017), 전자고지서비스(2021)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고지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총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한다. 이를 열람한 주주는 손쉽게 전자투표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맞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은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자투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2∼3월 열리는 주총 시즌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주총 지원 전문조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내년 전자 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전 과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전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주총 전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안건을 채택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어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등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